4월 27일~5월 12일 전통시장·교량 등 130개소 대상
울산시는 27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교량 등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 시설물 중에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로서 안전등급이 C등급인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교량 등 130개소가 대상이다.
점검은 울산시와 구·군 안전부서 시설물 관리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물 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 상태,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 보수·보강 여부, 시설물관리대장 정비 상태 등 유지관리 분야와 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등 안전점검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법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및 안전조치토록 하고 중요한 사항은 시설물의 상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통한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해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울산시는 27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교량 등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 시설물 중에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로서 안전등급이 C등급인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교량 등 130개소가 대상이다.
점검은 울산시와 구·군 안전부서 시설물 관리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물 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 상태,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 보수·보강 여부, 시설물관리대장 정비 상태 등 유지관리 분야와 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등 안전점검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법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및 안전조치토록 하고 중요한 사항은 시설물의 상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통한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해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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