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김희수 / 기사승인 : 2020-04-27 0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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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화순군청


화순군은 오는 29일 개별주택 1만5045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 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합한 가격이며 화순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34% 상승했다.

군은 적정한 주택가격 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수조사를 펼쳐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화순군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화순군청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공시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자료로 활용된다”며 “많은 군민이 이의 신청 기간에 주택가격을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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