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
서천군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신고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전국 세무서와 서천군청 합동신고센터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방문신고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결해 개인지방소득세 전자 신고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고자 신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년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코로나19 확진 환자, 격리자 등 직접 피해나 그 외 피해를 본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ARS로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납부를 해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이 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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