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 첫 시행, 건축물 철거 절차 달라져
함안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첫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앞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철거·해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친 후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는 5월부터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때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해체신고 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건축물 높이가 12미터 미만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내 높이 13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철거·해체의 경우이며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해체 시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절차누락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안군청
함안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첫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앞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철거·해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친 후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는 5월부터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때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해체신고 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건축물 높이가 12미터 미만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내 높이 13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철거·해체의 경우이며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해체 시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절차누락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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