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다문화가족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접수
포항시는 27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포항시청 2층 민원상담장에서 과메기·오징어 건조철 일손을 도울 다문화가족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신청을 접수 받으며 올해는 시청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메일로도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이 지연되고 있지만, 겨울철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어 현재까지 과메기·오징어 건조업체 46개소에서 약 200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법무부에 수산물가공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기준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별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의 4촌 이내 본국가족과 그 배우자로 다문화 가족 당 8명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무단이탈자 발생 다문화가족 또는 이혼가정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근로기간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최소 3개월에서 최장 5개월이며 최저임금 월 1,795,310원과 숙식비 월 21만원이 지급된다.
포항시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이 쉽지 않지만, 조속히 해결되어 올 겨울철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어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항시청
포항시는 27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포항시청 2층 민원상담장에서 과메기·오징어 건조철 일손을 도울 다문화가족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신청을 접수 받으며 올해는 시청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메일로도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이 지연되고 있지만, 겨울철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어 현재까지 과메기·오징어 건조업체 46개소에서 약 200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법무부에 수산물가공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기준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별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의 4촌 이내 본국가족과 그 배우자로 다문화 가족 당 8명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무단이탈자 발생 다문화가족 또는 이혼가정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근로기간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최소 3개월에서 최장 5개월이며 최저임금 월 1,795,310원과 숙식비 월 21만원이 지급된다.
포항시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이 쉽지 않지만, 조속히 해결되어 올 겨울철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어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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