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4800가구에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보령시는 오는 29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4800여 세대에 28억원의 한시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상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 혼잡상황 방지를 위해 급여자격 및 마을별 일정을 조정해 지급함에 따라 대상자 가정으로 발송한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주소지 읍면동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급액은 자격 및 가구원수 별로 다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52만원, 2인 88만원, 3인 114만원, 4인 140만원이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인 40만원, 2인 68만원, 3인 88만원, 4인 108만원이 지급된다.
한시생활지원금은 본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 · 장애인 · 의사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은 법정대리인, 급여 관리자 등이 대리로 수령할 수 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한시생활지원금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안정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과 생활안정 대책 마련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도록 최
보령시청
보령시는 오는 29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4800여 세대에 28억원의 한시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상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 혼잡상황 방지를 위해 급여자격 및 마을별 일정을 조정해 지급함에 따라 대상자 가정으로 발송한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주소지 읍면동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급액은 자격 및 가구원수 별로 다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52만원, 2인 88만원, 3인 114만원, 4인 140만원이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인 40만원, 2인 68만원, 3인 88만원, 4인 108만원이 지급된다.
한시생활지원금은 본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 · 장애인 · 의사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은 법정대리인, 급여 관리자 등이 대리로 수령할 수 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한시생활지원금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안정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과 생활안정 대책 마련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도록 최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슈타임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2025학년도 영양교육지원청부설 영재교육원 수료식 개최
프레스뉴스 / 25.12.05

사회
부산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올 한 해 성과보고회 열어
프레스뉴스 / 25.12.05

국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유성의 겨울 밝히는 신호탄이 되길”
프레스뉴스 / 25.12.05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지방 투자와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유일한 길&quo...
프레스뉴스 / 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