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
서천군은 2020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정확한 과세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5월 29일까지 과세대장에 누락된 무허가 건축물 미신고 증·개축 건축물 멸실 및 폐가 건축물 존치 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에 신축한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대장을 정비하고 누락된 건물의 경우 건물소유자에 사전 예고하는 한편 사망자의 경우 주된 상속자를 파악해 대장을 정비하는 등 정확한 데이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 과세 문화를 조성하고 작지만 누락되는 세원을 찾아내어 자체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건축물 일제조사에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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