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증평군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국·공유재산과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일부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등 주민과 지역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내놓은 대책으로 총 감면액은 24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국·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업종별 평균 연매출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당초 공시지가의 2.5~5%를 적용해 부과하던 사용료를 1%로 낮춘다.
군은 지역 내 국·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187건 52건이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시설사용료 감면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 허가받은 농업기반시설 용수 사용료와 도로점용료를 대상으로 한다.
2020년도 부과분의 25%를 감면하며 전체 409건 중 97%에 달하는 396건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음달 4일부터 증평군청 건설과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감면 대상 여부를 가리며 이미 납부한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도로점용료는 차액만큼 환급조치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슈타임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국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유성의 겨울 밝히는 신호탄이 되길”
프레스뉴스 / 25.12.05

사회
2025학년도 영양교육지원청부설 영재교육원 수료식 개최
프레스뉴스 / 25.12.05

사회
부산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올 한 해 성과보고회 열어
프레스뉴스 / 25.12.05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지방 투자와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유일한 길&quo...
프레스뉴스 / 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