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
부안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80% 인하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인하방안을 확정했다.
대상은 사용허가·대부계약 체결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사용·대부료를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80% 일괄 인하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오는 5월 중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며 재산관리관 부서별로 대상자에게 안내해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군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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