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1. 무주군청 재무과에 마련
무주군이 오는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종합소득 확정 신고 시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접수제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6월 1일까지 북전주세무서 무주민원실과 무주군청 재무과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무주군청 재무과 징수팀 김정미 팀장은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된 첫 해이니 만큼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납부기한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당초 6월 1일까지에서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을 한 만큼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무주군청
무주군이 오는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종합소득 확정 신고 시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접수제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6월 1일까지 북전주세무서 무주민원실과 무주군청 재무과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무주군청 재무과 징수팀 김정미 팀장은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된 첫 해이니 만큼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납부기한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당초 6월 1일까지에서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을 한 만큼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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