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숙 의원,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희수 / 기사승인 : 2020-04-28 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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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조항 신설


이인숙 의원


완주군의회 이인숙 의원은 저출산, 결혼기피,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완주군으로 인구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입지원금 지원 기준 보완과 결혼장려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제250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으로 “몇 년전 10만 돌파를 바라보며 도내 유일한 인구 증가 지역으로 분류되며 희망을 가르키던 완주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눈앞에 놓인 지금의 위험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현실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금 지급을 위한 관련 조항 신설, 별도 세대 구성으로 제한하던 전입세대 전입지원금 및 전입학생 생활안정장학금 지원 제한 기준 완화와 지급기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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