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흡수식냉온수기 설치 사업장 설치 허가·신고 시행
하남시는 흡수식냉온수기 설치사업장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대상으로 포함되며 기한 내 설치 허가·신고가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흡수식냉온수기 허가 대상 사업장의 시설 규모는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 이상 일 경우에 해당되며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설치허가·신고기한으로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설치된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설치되는 시설은 시설 설치 전에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등과 함께 하남시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신고 제외 대상으로는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개별 난방식 보일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국방·치안·교정시설에 설치된 보일러 및 흡수식냉온수기 등은 관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보일러의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관리 중이었으나, 2020년부터 흡수식 냉온수기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에 따라 흡수식 냉온수기를 설치한 사업장은 시설 용량을 확인해 기한 내 허가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흡수식냉온수기 설치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적용대상
하남시는 흡수식냉온수기 설치사업장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대상으로 포함되며 기한 내 설치 허가·신고가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흡수식냉온수기 허가 대상 사업장의 시설 규모는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 이상 일 경우에 해당되며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설치허가·신고기한으로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설치된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설치되는 시설은 시설 설치 전에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등과 함께 하남시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신고 제외 대상으로는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개별 난방식 보일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국방·치안·교정시설에 설치된 보일러 및 흡수식냉온수기 등은 관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보일러의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관리 중이었으나, 2020년부터 흡수식 냉온수기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에 따라 흡수식 냉온수기를 설치한 사업장은 시설 용량을 확인해 기한 내 허가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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