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건축경기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포항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해 극복과 침체된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건축설계비 인하, 건축이행강제금 감경 조치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창출, 지역업체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민간건축 공사에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건축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건축설계비 인하를 위해 지역건축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협회 허가기준 설계비의 30%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건축 이행강제금은 소규모 위반 등 감경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금액의 50%를 감경하기로 해 경제적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건축 공사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사착공 시 ‘지역상생발전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지역업체 참여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상생 협력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행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로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선뜻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동참해 주신 포항지역건축사협회 천병호 회장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이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포항시청
포항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해 극복과 침체된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건축설계비 인하, 건축이행강제금 감경 조치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창출, 지역업체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민간건축 공사에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건축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건축설계비 인하를 위해 지역건축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협회 허가기준 설계비의 30%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건축 이행강제금은 소규모 위반 등 감경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금액의 50%를 감경하기로 해 경제적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건축 공사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사착공 시 ‘지역상생발전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지역업체 참여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상생 협력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행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로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선뜻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동참해 주신 포항지역건축사협회 천병호 회장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이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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