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고유권한인 경영·인사권에 노조가 관여해 채용 인원과 절차 상의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재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에서 소관 기관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과 서울시향 경영·인사권에 노조가 관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추궁했다.
서울시향은 작년 12월부터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향 노조 전임자에 대한 공연수당과 연습수당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 수차례 법률자문을 통해 개인 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과 달리 대표이사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경영·인사권에 노조가 참여해 채용인원과 절차 등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답변에 나선 서울시향 대표는,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선 시향법률자문과 감독기관인 서울시 법무담당관의 법률자문을 통해 개인 정보보호법 18조 조항에 위배의 소지가 있어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고 시향 경영·인사권에 노사동수가 채용인원 및 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을 노조가 침해한다는 것은 단적인 표현일 뿐이며 오히려 서울시향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기재 의원은 ‘시의회가 서울시향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직급별 평균 급여를 들여다보기 위함이었다고 자료 요구 취지를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 의거해 서울시향은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선 개인 정보보호법 제18조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할 시 향후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 내지 소특위를 만들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서울시향의 노조가 시향의 경영과 인사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투명한 기관 운영은 당연한 일이나 노조를 참여시켜 채용인원과 절차 등을 결정하는 것은 자칫 대표이사 고유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재논의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재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에서 소관 기관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과 서울시향 경영·인사권에 노조가 관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추궁했다.
서울시향은 작년 12월부터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향 노조 전임자에 대한 공연수당과 연습수당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 수차례 법률자문을 통해 개인 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과 달리 대표이사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경영·인사권에 노조가 참여해 채용인원과 절차 등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답변에 나선 서울시향 대표는,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선 시향법률자문과 감독기관인 서울시 법무담당관의 법률자문을 통해 개인 정보보호법 18조 조항에 위배의 소지가 있어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고 시향 경영·인사권에 노사동수가 채용인원 및 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을 노조가 침해한다는 것은 단적인 표현일 뿐이며 오히려 서울시향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기재 의원은 ‘시의회가 서울시향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직급별 평균 급여를 들여다보기 위함이었다고 자료 요구 취지를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 의거해 서울시향은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선 개인 정보보호법 제18조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할 시 향후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 내지 소특위를 만들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서울시향의 노조가 시향의 경영과 인사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투명한 기관 운영은 당연한 일이나 노조를 참여시켜 채용인원과 절차 등을 결정하는 것은 자칫 대표이사 고유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재논의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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