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최대 1000만원 지원

이슈타임 / 기사승인 : 2020-04-29 1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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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남양주시는 한국생산성본부와 협약을 맺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급격한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자생력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영환경개선사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한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가 모두 남양주시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2019년 매출기준으로 1억 미만인 업체에는 우대가점을 부여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선정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 컨설팅을 시행해 도출한 문제 사항은 경영환경개선에 반영하고 대상자들에게 옥외간판 교체, 위생개선 및 홍보, 인테리어 등에 드는 비용을 점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가맹점, 유흥업소, 골프장과 무도장, 휴·폐업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침체된 민생경제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방문 혹은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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