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태백시가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및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
이는 안전속도 5030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의무 설치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다.
시는 태서초 인근 교차로에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를, 상장초 인근 연무정 입구에는 4거리 교통 신호기를 각각 설치한다.
또, 황지중앙초 정문 앞 횡단보도에는 보행 신호기를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4차선 우회도로의 주행 규정 속도는 60km이나, 이번에 카메라 및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는 3개소는 해당 구간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제한속도가 30km인 구간”이라며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전 300m 구간을 완충지역 설정해 운행으로 속도 급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슈타임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국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유성의 겨울 밝히는 신호탄이 되길”
프레스뉴스 / 25.12.05

사회
2025학년도 영양교육지원청부설 영재교육원 수료식 개최
프레스뉴스 / 25.12.05

사회
부산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올 한 해 성과보고회 열어
프레스뉴스 / 25.12.05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지방 투자와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유일한 길&quo...
프레스뉴스 / 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