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및 교통 신호기 설치

이슈타임 / 기사승인 : 2020-05-01 0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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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태백시가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및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

이는 안전속도 5030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의무 설치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다.

시는 태서초 인근 교차로에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를, 상장초 인근 연무정 입구에는 4거리 교통 신호기를 각각 설치한다.

또, 황지중앙초 정문 앞 횡단보도에는 보행 신호기를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4차선 우회도로의 주행 규정 속도는 60km이나, 이번에 카메라 및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는 3개소는 해당 구간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제한속도가 30km인 구간”이라며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전 300m 구간을 완충지역 설정해 운행으로 속도 급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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