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등에 대한 특별지원 2차 신청 접수

이슈타임 / 기사승인 : 2020-05-01 0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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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제천시는 1일부터 15일까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총 사업비 7억 3천 4백만원의 재원을 마련해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이후 월별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및 노무 미 제공 근로자, 25%이상 수입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들이며 1차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무급 휴직일수 및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12.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을 월별 정액 50만원 지급으로 확대했다.

특히 1차로 신청한 신청자에 대해는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분들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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