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청
논산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을 받은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한국감정원 대전지사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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