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건축물분 재산세 최대 50% 감면
인천 동구는 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소상공인[임차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기업]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수준으로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에게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구 관계자는 “다음 달 구 의회에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건물 소유주들께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6월 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상대방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셔야 한다”고 안내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재산세 감면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고통을 함께하는 착한 임대인들께서 더 많이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동참을 호소했다.
인천광역시_동구청
인천 동구는 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소상공인[임차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기업]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수준으로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에게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구 관계자는 “다음 달 구 의회에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건물 소유주들께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6월 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상대방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셔야 한다”고 안내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재산세 감면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고통을 함께하는 착한 임대인들께서 더 많이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동참을 호소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슈타임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국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유성의 겨울 밝히는 신호탄이 되길”
프레스뉴스 / 25.12.05

사회
2025학년도 영양교육지원청부설 영재교육원 수료식 개최
프레스뉴스 / 25.12.05

사회
부산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올 한 해 성과보고회 열어
프레스뉴스 / 25.12.05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지방 투자와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유일한 길&quo...
프레스뉴스 / 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