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1.기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김천시는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가격알리미, 읍·면·동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동일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김천시 금년 개별주택가격은 0.83% 상승률을 보였고 경북 2.54%, 전국 평균 4.33% 상승했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인터넷을 적극 이용해 기한 내 열람해, 국세와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천시청
김천시는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가격알리미, 읍·면·동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동일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김천시 금년 개별주택가격은 0.83% 상승률을 보였고 경북 2.54%, 전국 평균 4.33% 상승했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인터넷을 적극 이용해 기한 내 열람해, 국세와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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