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의왕시는 지난달 21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자의 피해 지원 내용을 심의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상업용, 업무용, 버스차고지, 공용주차장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며 지원기간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에 따른 주의 단계 발령일인 2020년 1월 20일부터 주의단계 해제시까지로 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설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료를 면제받게 되며 사용한 경우는 위기경보 단계별로 한시적으로 인하된 요율을 적용해 감면하기로 했다.
사용료 감면에 따른 정산은 종료이전이라도 신청 가능하다.
곽한규 회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인하해 적용함으로써 작게나마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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