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서구청
인천 서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구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경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해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간 공유재산심의회 서면심의를 거쳐 구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방안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대기업과 지자체, 공공기관을 제외한 피해대상자이다.
적용 기간은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간이며 사용료·대부료의 50%를 감경하게 된다.
또한 사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해주거나 해당 기간만큼 연장해준다.
용도는 주거, 경작용을 제외한 각종 사업용 등이며 대상자는 이후 서구청의 개별 안내에 따라 감경 신청하면 되고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는 생략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 조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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