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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청 전경 |
[프레스뉴스] 정재훈 기자= 고성군은 1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구조변경,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로 인한 군민 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3년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한다.
단속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 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처분받게 된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은 견인한 뒤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강호 도시교통과장은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다”며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ita75288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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