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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청 전경(사진=옥천군)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옥천군 내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올해 7월 정기분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7월에는 주택분(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과 건축물분(비주거용 건축물), 선박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토지분(비주거용 토지)은 오는 9월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기, 가상계좌, ARS(☎142211), 위택스,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스마트폰으로 전국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세정과 재산세팀(☎043-730-3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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