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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향장려금” 지원 대상자(사진=거창군) |
애향장려금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고용인원 3명 이상인 관내 제조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45세(1981. 1. 1. 이후 출생) 이하 청년 근로자에게 1회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군은 올해 총 4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지역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426명에게 2억 1,100만 원의 애향장려금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창군은 애향장려금은 지역화폐인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애향장려금 신청은 거창군청 경제기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 055-940-3352, 335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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