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11월 9일까지 실시

박영철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2 04: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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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청 전경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올해 11월 9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누리집과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2026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 이후에는 11월 9일까지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 사항이 다를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진행한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조사 기간 내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로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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