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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상반기 융자규모는 40억 원으로 관내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 새마을금고, 경남은행, 신한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로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용도로 대출자금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거창군은 2년간 연 4% 이내의 대출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다.
자금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누리집(https://www.gnsinbo.or.kr)에서 보증상담 예약신청을 하고 예약날짜에 지점을 방문하된다.
또한, 비대면 진행을 원할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자금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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