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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추가 모집 포스터(사진=거창군) |
이 사업은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일부를 군에서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실제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잔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의 이자액(최대 연 150만 원)을 지원한다.
자격 요건 충족 시 최장 6년간 매년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추가 모집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으로서(1979년 7월 2일생 ~ 2006년 6월 30일생) 대학(원)생·취업 준비생 등 무소득자(부모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직장인·사업자(본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부부(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등이 대상이다.
거창군 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https://baro.gyeongnam.go.kr/baro)로 본인이 직접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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