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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성 평가 및 추석 전 안전 점검(사진=함양군) |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실행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함양군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노인복지과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담당 근로자의 근무 현장을 직접 동행 점검하며, 돌봄 근로자의 작업 시 위험 요인과 독거노인의 생활 안전을 확인하고,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편 사항은 즉시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구룡공설공원묘지를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안전보건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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