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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민연금 협약식(사진=함양군) |
이번 사업은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고 군민의 안정적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연금제도이다.
경남도는 지난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8개 시군 및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과 함께 ‘경남도민연금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함양군도 협약에 참여해 내년 시행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역할을 확정했다.
‘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 연 소득 9,352만 4,227원 이하의 함양군민이 가입할 수 있다. 단,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제외된다.
연간 납입액 기준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하며, 연 최대 24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도 함양군 사업 규모는 80명, 예산은 960만 원이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1~4차 단계별로 가입자를 모집해 중·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에서 경상남도는 연금 운영 지침 마련, 시스템 구축, 가입자 모집 전략 등을 공유하며 제도 시행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함양군은 2025년 12월 「함양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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