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이번 조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 4월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변경된 요금을 본격 적용한다.
현재 함양군 행복택시는 11개 읍면 45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 중이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함양군은 7월 1일부터 100원 행복택시 운행을 비롯하여, 어르신, 청소년, 어린이 버스 무료 이용,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차량 확대 등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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