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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애향장려금 모집 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고용인원 3명 이상인 지역 내 제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34세(1990년 7월 22일 이후 출생) 이하 청년 근로자이며, 군은 총 40명을 선발해 1회 한해 50만 원을 지원한다.
애향장려금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했으며, 작년까지 총 387명의 청년에게 1억 9,300만 원의 애향장려금이 지급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거창군청 경제기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055-940-335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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