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함양군 농산물 원산지 단속(사진=함양군) |
이번 현장 점검은 군 관계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가 합동으로 함양읍 일원에서 단속을 진행했으며,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 농산물의 안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함양군 농·특산물의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추진됐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및 위반 사실이 공표된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단재교육연수원,‘청렴이 우수수, 속이 꽉 차구마!’ 청렴행사 실시
프레스뉴스 / 25.10.14
국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 음식판매부스 매출 부진 현장 점...
프레스뉴스 / 25.10.14
사회
남대문 쪽방주민, 해 드는 새 보금자리 입주… 민간주도 `先이주-後개발` 첫 사례...
프레스뉴스 / 25.10.14
경제일반
포항시, 제8회 ‘60+ 취업한마당’ 성황 … 어르신 인생 2막 함께 연다
프레스뉴스 / 25.10.14
국회
제천시의회 ‘화폐모아 꿈more’,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0.14
사회
천안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시공사 간담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0.14
문화
광주광역시문화재단 호남 최대의 미술 시장, 제16회 광주국제아트페어‘아트:광주’개...
프레스뉴스 / 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