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함양군 농산물 원산지 단속(사진=함양군) |
이번 현장 점검은 군 관계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가 합동으로 함양읍 일원에서 단속을 진행했으며,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 농산물의 안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함양군 농·특산물의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추진됐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및 위반 사실이 공표된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청년의 열정으로 빛나는 남구, 2025 남구 창업 성과보고회 성료
프레스뉴스 / 25.12.01

사회
울산 남구,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 경제분야 우수상 수상!
프레스뉴스 / 25.12.01

경남
진주YMCA·지역 11개 기관, 2,300kg 김장 담가 취약계층에 전달
정재학 / 25.12.01

정치일반
김경희 이천시장, 시정연설 통해 2026년도 비전 제시
프레스뉴스 / 25.12.01

사회
고성군, 동해 연안 정치망 친환경 어구 추 확대 보급 기대
프레스뉴스 / 25.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