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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은 본세 기준 연간 부과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전화(ARS)(☎142211) 등 다양한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055-940-3272)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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