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 건축물과 주택 1기분(50%)이 부과되고 9월에 토지와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무인 공과금 수납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31일 지정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자는 23일 카드 결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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