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거찰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이번 관리 규정 개정으로 결혼, 출산, 입양, 사망 등 경조사 시 기존에 무급으로 운영되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휴가가 유급으로 전환됐다.
특히 휴가 산정 시 비번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해 실질적인 휴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업무 연속성과 공백 방지를 위해 통상근로자(주 40시간 근로자) 근로시간에 비례해 유급 경조사 휴가가 일 단위로 부여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국회
태백시의회, 생존권 사수를 위한 봉화·태백·석포 공동투쟁본부 방문
프레스뉴스 / 25.10.14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지역...
프레스뉴스 / 25.10.14
사회
화성특례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잠실~청주) 조기 착공 결의 나서
프레스뉴스 / 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