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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올해 부과된 개인분 주민세는 26,798건(2억 9,478만원), 사업소분 주민세는 3,643건(3억 6,670만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250원/㎡의 면적 세율을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된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ARS 전화(142211)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재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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