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올해 부과된 개인분 주민세는 26,798건(2억 9,478만원), 사업소분 주민세는 3,643건(3억 6,670만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250원/㎡의 면적 세율을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된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ARS 전화(142211)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재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순천대 대학 통합 투표 찬성 결정 환영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중장 진급·보직신고 및 수치 수여식 개최
프레스뉴스 / 26.01.16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
프레스뉴스 / 26.01.16

경기남부
경기도, 19일자로 2026년 상반기 4급(과장급) 정기 인사 단행
강보선 / 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