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재산세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함양군 관내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직권 감면이 이뤄진다.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외에도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함양군 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하도록 당부했다.
납부 기한이 경과할 경우에는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신청한 이메일을 통해 반드시 납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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