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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산함양시장(사진=함양군) |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소비자가 지리산함양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구매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함양군에 배정된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국내산 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을, 6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 참여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 촉진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11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지리산함양시장 상인회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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