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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제수·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떡·액상차·조미김 등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또한, 명절 선물용으로 판매량이 많은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할 수 있는 광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광고 △보관 및 유통기준 적절성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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