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지원 대상은 5등급 경유차로, 사업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함양군에 등록된 차량이다.
부착장치에 따라 246만 원에서 649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총지원액의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함양군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함양군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055-960-61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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