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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7.37% 증가한 수치로,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와 연납 차량 감소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cc당 세액을 적용해 산출된 연세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 전액 부과된다.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하였거나, 중고차를 이전 또는 폐차한 차량은 실제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 또는 거창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도 되지만, 위택스(wetax.go.kr), 지방세 ARS(☎142211), 가상계좌 등을 통해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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