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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의 주관으로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가 지정 통계조사이다.
조사대상은 2025년 11월 1일 0시 기준 거창군 관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의 20% 표본인 7,200여 가구, 기숙시설, 사회시설이 그 대상이다. 조사항목은 △성명 △거주기간 △아동보육 △거처의 종류 등 총 5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과 전화조사는 지난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참여 가능하며 각 가구로 발송된 조사안내문의 QR코드 또는 인구주택총조사 누리집(census.go.kr), 콜센터(☎080-2025-2025)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방문 면접조사는 인터넷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2026년 11월 공표할 예정으로, 조사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기타 관련 사항은 규제혁신담당(☎055-940-30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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