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간 불일치를 해소하여, 복지·교육·의료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정확한 기반 마련을 위해 비대면-디지털 조사(7. 21. ~ 8. 31.)와 방문 조사(9. 1. ~ 10. 26.)를 추진한다.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ˑ주민등록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최고ˑ공고 절차를 거쳐 11월 20일까지 직권 조치(정리)를 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제일반
세계적 종자기업 엔자자덴, 남원시 방문 스마트팜 협력방안 모색
프레스뉴스 / 25.10.14
사회
충남교육청, 2025 충남형 늘봄학교 정책지원단 2차 정기회의 개최
프레스뉴스 / 25.10.14
사회
영양교육지원청 2025 유치원 보호자 및 책나눔 자원봉사자 연수 실시
프레스뉴스 / 25.10.14
국회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 사무위탁 시 충분한 계획 수립과 검토 강조
프레스뉴스 / 25.10.14
사회
제천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채움하우스 건립 기공식 개최
프레스뉴스 / 25.10.14
사회
대전교육청,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대전문화재단과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프레스뉴스 / 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