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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간 불일치를 해소하여, 복지·교육·의료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정확한 기반 마련을 위해 비대면-디지털 조사(7. 21. ~ 8. 31.)와 방문 조사(9. 1. ~ 10. 26.)를 추진한다.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ˑ주민등록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최고ˑ공고 절차를 거쳐 11월 20일까지 직권 조치(정리)를 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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