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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진=함양군) |
주요 검진 항목으로는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골절·손상위험도, 폐질환, 농약 중독 등 농작업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포괄하며, 전문의 상담과 함께 예방 교육도 함께 제공했다
대상자는 51~70세(1955년 1월 1일 ~ 1974년 12월 31일 출생자)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로,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 종사자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비용의 90%를 보조하며, 검진 대상자는 2만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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