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함양군 |
이번 해제 조치는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 최근 1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산림환경연구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에 따라 감염병 확산 위험이 해소되었음을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반출 금지구역 해제는 감염목 미발생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는 지역 산림의 안전성 확보와 병해충 확산 방지에 대한 높은 관리 수준을 반영한 조치이다.
이번 반출 금지구역 해제를 계기로 함양군은 남은 6개 읍면, 18개 리, 7,954ha의 산지를 더욱 청정하고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재선충이 없는 청정 지역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중장 진급·보직신고 및 수치 수여식 개최
프레스뉴스 / 26.01.16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
프레스뉴스 / 26.01.16

사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순천대 대학 통합 투표 찬성 결정 환영
프레스뉴스 / 26.01.16

경기남부
경기도, 19일자로 2026년 상반기 4급(과장급) 정기 인사 단행
강보선 / 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