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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사진=거창군) |
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생활보장 수준을 심의·의결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는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이 올해 573만 원에서 609만 8,000원으로 6.42% 인상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지원기준액이 현재 183만 4,000원에서 2025년에는 195만 1,000원으로 월 최대 11만 7,000원이 증가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변경에 따라 자동차의 일반재산 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로 기준이 확대된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조정된다.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로, 2025년부터는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들의 기초수급자 선정 진입 벽이 낮아지고, 생계급여액이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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