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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안심확인제 적극 시행(사진=함양군) |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의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 주는 제도로, 수돗물 품질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자격은 함양군민 누구나 해당하며, 수돗물에 대한 이상 여부나 수질 상태가 궁금할 경우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물사랑 누리집’(www.ilovewater.or.kr)에서 ‘수질검사 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055-960-6650)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검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우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사 항목은 1차로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수소이온농도 등 총 6개 항목이며, 이 중 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 일반세균 등 추가 6개 항목에 대해 2차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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