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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함양군은 소규모 농가직접지불금이 농지 면적 0.5ha 이하인 소농에게 작년보다 10만원이 인상된 농가당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인 100~205만원/ha로 지급된다.
세부적으로는 소농 직불금은 4,872농가, 1,508ha, 62.6억 원이고, 면적 직불금은 4,430농가, 4,530ha, 79.5억 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익적 가치의 생산·유지·확대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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