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기 모니터링(사진=함양군) |
이번 모니터링에는 올해 3월에 입국해 안의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38명과 고용주 19명이 참여한다.
함양군은 고용주와의 면담을 통해 필수 준수사항과 농작업 안전 수칙 등을 재교육하고, 심층 면담을 통해 외국인 등록, 산재보험 가입, 급여 통장개설 및 적정 임금 지급 등을 점검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통역사를 별도로 배치해 정주 여건 및 근로환경 설문, 인권 문제나 임금 체불, 불법 브로커 개입에 따른 임금 착취 등을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점검은 안의면 계절근로자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다른 읍면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함양군은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시정조치, 시정 조치에 불응할 경우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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